최종 결과

'당신'은 미신자장애가 있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해소가 되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관면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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