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미신자장애가 있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해소가 되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고, 혼종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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