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당신'은 미신자장애가 있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해소가 되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성사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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