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두 분은 '사회혼' 입니다.

향후 가톨릭교회에서 혼인하고자 할 때 '당신'과 '당신과 혼인할 사람' 모두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바오로특전혼(관면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유대를 맺으며 이전의 혼인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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