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은 '사회혼' 입니다.
향후 가톨릭교회에서 혼인하고자 할 때 '당신'은 혼인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미신자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의 혼인장애는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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