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두 분은 '사회혼' 입니다.

향후 가톨릭교회에서 혼인하고자 할 때 '당신'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유대는 해소된 상태이지만 미신자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바오로특전혼(관면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유대를 맺으며 이전의 혼인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내용의 적법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본당 신부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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