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유대는 해소된 상태이지만 미신자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은 후 관면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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