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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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은 '사회혼' 입니다. 향후 가톨릭교회에서 혼인하고자 할 때 '당신'과 '당신과 혼인할 사람' 모두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의 혼인장애는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의 혼인장애는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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