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혼인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미신자장애가 있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해소됩니다.
'당신'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바오로특전혼(성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유대를 맺으며 이전의 혼인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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