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은 '사회혼' 입니다.
향후 가톨릭교회에서 혼인하고자 할 때 '당신'과 '당신과 혼인할 사람' 모두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의 혼인장애는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해소할 수 있고, 예비 배우자의 혼인장애는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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