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당신과 혼인할 사람' 모두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톨릭 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은 후 혼종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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