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당신'은 혼인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미신자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고, 혼종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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