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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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유대는 해소된 상태이지만 미신자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미신자장애가 있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해소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조건 하에 관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혼인 후에도 지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이 서약을 '당신'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교회에서 혼종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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