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두 분은 '사회혼' 입니다.

향후 가톨릭교회에서 혼인하고자 할 때 '당신'과 '당신과 혼인할 사람' 모두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당신'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바오로특전혼(혼종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유대를 맺으며 이전의 혼인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내용의 적법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본당 신부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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