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당신'은 혼인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유대는 해소된 상태이지만 미신자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본당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은 후 관면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하기 (클릭)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 용어 설명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