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당신'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혼인장애가 없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혼인장애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과 혼인할 사람'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바오로특전혼(성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유대를 맺으며 이전의 혼인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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