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혼인장애가 있고, 예비 배우자는 미신자장애가 있지만 세례를 받게 되면 해소됩니다.
바오로특전혼(성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유대를 맺으며 이전의 혼인유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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