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혼인장애가 있고,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전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유대는 해소된 상태이지만 미신자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본당 신부로부터 혼인무효선고를 받은 후 혼종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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