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에서는 교구 소속의 모든 법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교회법 및 사회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부동산 소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각 단체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년 6월 29일(월)까지
<첨부>
1. 행정 제20-064호-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의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협조의 건
2.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부동산 소유현황 양식' 1부.
3. '관리국 공문(관리 20-131-493)' 1부. 끝.